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12
정부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민방위#경보#정보공유

AI 요약

가. 민방위 편성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관서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나. 지원자로만 구성된 지원민방위대를 설치할 수 있고, 동원 명령 및 위반 시 과태료가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다. 민방위 담당자 등은 연간 50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라. 경보를 신속히 전파하기 위해 방송사와 디지털 광고물 관리자에게 자막이나 음성 방송을 요청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의안번호: 220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