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12
정부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민방위#경보#정보공유
AI 요약
가. 민방위 편성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관서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나. 지원자로만 구성된 지원민방위대를 설치할 수 있고, 동원 명령 및 위반 시 과태료가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다. 민방위 담당자 등은 연간 50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라. 경보를 신속히 전파하기 위해 방송사와 디지털 광고물 관리자에게 자막이나 음성 방송을 요청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나. 지원자로만 구성된 지원민방위대를 설치할 수 있고, 동원 명령 및 위반 시 과태료가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다. 민방위 담당자 등은 연간 50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라. 경보를 신속히 전파하기 위해 방송사와 디지털 광고물 관리자에게 자막이나 음성 방송을 요청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의안번호: 220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