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12
2
위원회 심사
2024-09-12
3
체계자구 심사
2024-09-25
4
본회의 심의
2024-09-26
5
정부이송
2024-10-11
6
공포
2024-10-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7-12
정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감사임명주체변경#환경부#생물자원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생물자원관 법인의 감사 임명을 환경부장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감사를 임명하던 주체가 기획재정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환경부 중심 관리로 투명성과 정책 연계가 강화될 전망이나 인사 및 예산 의사결정의 독립성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1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