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12
위성락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전신고#전단살포#접경지역안전

AI 요약

✅ 전단 살포를 신고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 신설 조항은 접경지역에서의 전단 살포를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위험이 크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접경 안전과 남북 긴장 완화에 긍정적이나 표현 자유와 시민활동의 위축 등 부작용도 있다.
의안번호: 2201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