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12
재난·안전
김정호|더불어민주당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침수방지#건축물설비#재난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침수 위험 지역의 건물주와 공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침수 위험 지역의 건물주와 공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부 공공건물만 의무인데, 앞으로는 침수 우려 지역의 민간건물도 설비를 설치해야 해요
현재는 일부 공공건물만 의무인데, 앞으로는 침수 우려 지역의 민간건물도 설비를 설치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하공간이 물에 잠길 위험이 줄어들어 사람과 물건 피해를 덜 수 있어요
지하공간이 물에 잠길 위험이 줄어들어 사람과 물건 피해를 덜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설치 비용이 커져 건축비 부담이 늘 수 있어요
설치 비용이 커져 건축비 부담이 늘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