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12
한정애|더불어민주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금전기부#박물관미술관운영#공익문화서비스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지자체가 설립한 박물관·미술관이 금전을 제외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8조 제7항 신설로 금전을 제외한 기부금품의 모집이 허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운영 원활화, 자료 확충 및 보존 강화, 공익문화서비스 확대 등의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관리 리스크도 병행 고려 필요.
의안번호: 220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