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10
2
위원회 심사
2024-08-26
3
대안반영폐기
2024-08-28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10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기금#보험료율상한#기간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예금보험기금의 보험료율 상한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0.5% 상한의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고, 만료 시점에 1998년 규정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과 구조조정 비용 상환 여력을 높이고 보험료 수입 감소를 막지만, 은행의 비용 부담이 예금금리나 수수료에 간접 영향 가능.
예금보험기금의 보험료율 상한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0.5% 상한의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고, 만료 시점에 1998년 규정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과 구조조정 비용 상환 여력을 높이고 보험료 수입 감소를 막지만, 은행의 비용 부담이 예금금리나 수수료에 간접 영향 가능.
의안번호: 2201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