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10
2
위원회 심사
2024-08-26
3
대안반영폐기
2024-08-28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10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기금#보험료율상한#기간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예금보험기금의 보험료율 상한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0.5% 상한의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고, 만료 시점에 1998년 규정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과 구조조정 비용 상환 여력을 높이고 보험료 수입 감소를 막지만, 은행의 비용 부담이 예금금리나 수수료에 간접 영향 가능.
의안번호: 2201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