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10
2
위원회 심사
2024-09-05
3
대안반영폐기
2024-09-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10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보호#휴업통지의무#시설운영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체육시설 휴업·폐업 시 이용자에게 14일 전 통지 의무를 신설하는 것이다.
✅ 바뀌는 점은 체육시설업자가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용자 보호 강화와 환급 절차의 원활화,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다.
의안번호: 220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