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9
2
위원회 심사
2024-12-2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09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자동차#과세특례연장#국민생활환경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과세특례를 2027년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 바뀌는 점은 종료일을 2024년에서 2027년으로 연장하고 과세특례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 기대되는 효과는 개발·보급 촉진과 산업의 지속성장, 국민 생활환경 개선에 긍정적이지만 재정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 바뀌는 점은 종료일을 2024년에서 2027년으로 연장하고 과세특례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 기대되는 효과는 개발·보급 촉진과 산업의 지속성장, 국민 생활환경 개선에 긍정적이지만 재정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