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9
2
위원회 심사
2024-09-05
3
체계자구 심사
2024-09-25
4
본회의 심의
2024-09-26
5
정부이송
2024-10-11
6
공포
2024-10-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7-09
이기헌|더불어민주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디자인#사회적배려#접근성

AI 요약

✅ 사회적 약자 배려를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 개정으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접근성, 안내 체계, 안전성 개선 의무가 신설된다.
✅ 이로써 이용 편의와 안전이 향상되나, 비용과 관리 부담도 동반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