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8
여성·가족·아동
김미애|국민의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휴직#유급돌봄#아동양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와 가족을 돌보는 직장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족돌봄휴직이 최대 90일인데, 앞으로는 최대 180일로 늘어나고 일부는 돈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아픈 가족을 더 오래 돌보면서도 소득 걱정을 덜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회사에 빈자리가 길어져 인력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