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5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사유거부금지#일감나누기#가맹본부권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정비요청 거부를 금지하고, 간단한 수리의 경우 가맹본부가 중소정비업체 이용을 권유하도록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 조항은 소모품 교환 등 단순정비와 판금·도장에서 가맹점이나 중소업체 이용을 본사나 대기업이 권유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고객 편의와 소상공인 상생을 기대하지만, 기준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의안번호: 220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