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5
노종면|더불어민주당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안전#교각하부시설#주민편의시설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고가도로 밑 점용을 위험·미관 저해 시 금지하고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험·미관 저해 시 점용 금지, 관리청의 실태조사·개선 명령, 지자체의 주민편의시설 우선 여부 확인 및 우선 허가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 주민 편의시설 확대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