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5
교통·물류
노종면|더불어민주당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도로#점용허가#주민편의시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가도로 아래에 가게·창고·주차장을 쓰는 지자체와 운영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가도로 아래 시설도 허가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위험하거나 보기 나쁜 시설은 허가가 어려워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불안한 시설이 줄고, 주민이 쓸 편의시설이 더 들어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허가 기준이 까다로워져 임대 공간이 줄고, 판단이 느리면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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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