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5
2
위원회 심사
2025-02-26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05
김도읍|국민의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권리강화#열람등사통지의무#형사소송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피해자 등에 대한 열람·등사 거부 시 이유 통지 의무를 신설하는 것이다.
✅ 재판장은 거부나 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명시해 피해자에게 반드시 통지한다.
✅ 피해자 보호와 권리구제가 강화되고 절차의 일관성이 높아질 것이다.
의안번호: 220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