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4
진선미|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통학로#위험요소제거#안전정보제공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어린이안전구역 내 안전통학로 지정과 위험요소 제거, 안전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자체장이 안전통학로를 지정하고 위험요소를 우선 제거하며, 어린이가 이해할 수 있는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통학로 위험요소가 줄고 사고 위험이 감소하며, 어린이 안전 인식과 지역 안전 관리가 개선될 것이다.
의안번호: 2201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