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3
2
위원회 심사
2025-07-21
3
체계자구 심사
2025-07-22
4
본회의 심의
2025-07-23
5
정부이송
2025-08-01
6
공포
2025-08-14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7-03
교통·물류
이연희|더불어민주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안전운임제#교통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화물차 기사와 물건을 맡기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일부 품목에만 한시로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기간 없이 이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졸음, 과속, 과적이 줄어 도로가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운송비가 오르거나 적용 범위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