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2
2
위원회 심사
2024-09-05
3
대안반영폐기
2024-09-1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02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3년계획#발행폐지예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3년 단위로 계획하도록 의무화해 주민 예측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발행을 3년 단위로 계획하도록 의무화하고, 발행 폐지는 3년 전에 예고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의 예측성과 지역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고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반면 예산 의존과 행정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남는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3년 단위로 계획하도록 의무화해 주민 예측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발행을 3년 단위로 계획하도록 의무화하고, 발행 폐지는 3년 전에 예고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의 예측성과 지역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고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반면 예산 의존과 행정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1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