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1
임호선|더불어민주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지역발전#공공기관협력
AI 요약
- • 두 개 이상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 계획을 공동 수립·시행하고 재정·행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점이다.
- 현행은 기관별 일회성 계획에 머물지만 공동계획 수립과 재정지원으로 협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 협업으로 시너지 창출과 투자효과 증가가 기대되나 조정지연 및 행정비용 증가의 리스크도 있다.
의안번호: 2201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