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8
2
위원회 심사
2024-10-31
3
대안반영폐기
2024-11-28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6-28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자료요구#제3자처벌#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방해한 제3자도 처벌하는 규정 신설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방해한 제3자도 처벌하도록 안 제12조를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적으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지만, 과도한 처벌과 행정기관의 반발 등 부작용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