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8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체계자구 심사
2024-12-24
4
본회의 심의
2024-12-31
5
정부이송
2025-01-17
6
공포
2025-01-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6-28
국토·도시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세권개발#환지#도시개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역세권 주변 땅주인과 사업 참여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땅을 사서 넘겨받는 방식만 쓰는데, 앞으로는 나눠 갖거나 섞는 방식도 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업이 쉬워지면 역세권 주변에 집과 상가가 더 빨리 들어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땅 배분을 두고 다툼이 생기거나, 일부가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