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7
2
위원회 심사
2024-08-21
3
대안반영폐기
2024-08-28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6-27
정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자치자율성#중앙과지방협력#농수산물품질관리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중앙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종전에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식품 회수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로 바꾸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관련 조항도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중앙과의 협력은 원활해지며 행정 효율이 올라가지만, 보고의 구체성은 다소 축소될 위험도 있다.
의안번호: 220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