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27김용만|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제118조의2#역사진상규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 행위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 바뀌는 내용은 제118조의2 신설로 친일반민족 행위의 정당화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위안부 문제 해결 및 역사 인식 강화에 기여하나 표현의 자유 우려도 있다.
✅ 바뀌는 내용은 제118조의2 신설로 친일반민족 행위의 정당화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위안부 문제 해결 및 역사 인식 강화에 기여하나 표현의 자유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