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27박희승|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소득공제율#지역경제활성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50%로 올리는 것이다.
✅ 안 제126조의2에 따라 연말정산 시 지역상품권 사용분의 공제율을 확대한다.
✅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소득 증가를 기대하지만 세수 감소 등 재정적 부담도 수반한다.
✅ 안 제126조의2에 따라 연말정산 시 지역상품권 사용분의 공제율을 확대한다.
✅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소득 증가를 기대하지만 세수 감소 등 재정적 부담도 수반한다.
의안번호: 220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