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26
남인순|더불어민주당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과정구분삭제#말기환자연명의료결정확대#생애말기삶의질향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임종과정과 말기환자 구분을 없애고, 말기환자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적용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구분을 제거하고, 말기환자에게도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이행되도록 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애말기를 존엄하고 편안하게 맞이하도록 삶의질은 향상될 가능성이 있지만 판단의 모호성도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