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6
2
위원회 심사
2025-01-21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6-26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발전기금#부과금징수율#영화산업진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영화발전기금의 부과금 징수율을 명확히 규정해 기금의 지속적 운용과 영화산업 진흥을 보장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부과금 징수율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추가 부담 없이 기금 목적을 달성하도록 바뀌는 것.
✅ 예상되는 효과는? 기금의 지속적 확보로 창작·제작 진흥과 수출·교류 촉진이 기대되나, 고정 부과금으로 가격 부담과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