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25김영진|더불어민주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발자국#국제표준#혼동방지
AI 요약
✅ 핵심은 환경성적표지의 명칭을 환경발자국으로 바꿔 혼동을 줄이고 국제기준에 맞추려는 것이다.
✅ 환경성적표지의 명칭을 바꾸고, 제6조·제18조를 포함한 포괄 범위와 국제인정계획을 반영해 제도를 조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혼동 감소와 국제호환성 증가, 비용 부담 증가 가능성이다.
✅ 환경성적표지의 명칭을 바꾸고, 제6조·제18조를 포함한 포괄 범위와 국제인정계획을 반영해 제도를 조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혼동 감소와 국제호환성 증가, 비용 부담 증가 가능성이다.
의안번호: 2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