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24한정애|더불어민주당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동반구호시설#재난구호대상확대#임시주거시설확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재난대상에 반려동물 동반을 포함해 임시주거시설 제공 의무를 확립하는 것이다.
✅ 바뀌는 내용은 이재민과 일시대피자에 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임시주거시설 제공을 구호대상에 포함하고, 구호기관의 대피시설 확충 의무를 신설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반려동물 동반 이재민의 안전과 생활안정이 높아지지만 비용 증가와 시설 관리의 도전도 생길 수 있다.
✅ 바뀌는 내용은 이재민과 일시대피자에 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임시주거시설 제공을 구호대상에 포함하고, 구호기관의 대피시설 확충 의무를 신설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반려동물 동반 이재민의 안전과 생활안정이 높아지지만 비용 증가와 시설 관리의 도전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0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