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4
2
위원회 심사
2024-09-12
3
대안반영폐기
2024-09-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6-24
고용·노동
한정애|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자녀연령#일가정양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부모와 장애·질병 자녀를 둔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만 8세 이하 자녀만 대상인데, 앞으로는 만 12세 이하까지 휴직·단축근무를 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 돌봄 때문에 일을 그만두거나 시간을 줄이는 부담이 덜해져요.
⚠️
우려할 점은?
회사에서 대체 인력을 찾기 어려워 현장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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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0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