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24
권영세의원 등 10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제보단#이륜차안전#보행자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익제보단의 법적 근거 마련과 시·도 지사까지 운영 주체를 확대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57조의4 신설로 법적 근거 확립하고 지사 확대해 이륜차·보행자 안전 관리 강화.
✅ 예상되는 효과는? 이륜차 사고 감소와 보행자 안전 개선 효과가 지속될 수 있으나 예산 부담과 남용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0860

추가 정보

제안일
2024-06-24
제안자
권영세의원 등 10인
소속 정당
국민의힘
처리 구분
계류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