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24
허영의원 등 24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청년문제#상설위원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기후위기특별위원회와 청년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설 규정 도입으로 두 위원회가 상시 운영되며, 제45조의2·제45조의3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장기 이슈에 대한 정책 수립 역량이 강화되나 예산권과 의사결정 과정의 갈등 가능성도 커진다.
의안번호: 2200858

추가 정보

제안일
2024-06-24
제안자
허영의원 등 24인
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처리 구분
계류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