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24
권영세의원 등 10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설계안전검토#민간공사안전#시정요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설계안전 검토를 민간공사에도 의무화하고 시정요구 권한을 도입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민간공사 설계 단계에서도 안전 검토 절차를 의무화하고 시정요구 권한을 부여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강화에 기여합니다.
의안번호: 2200857

추가 정보

제안일
2024-06-24
제안자
권영세의원 등 10인
소속 정당
국민의힘
처리 구분
계류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