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24
이학영의원 등 11인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상생협력#연합단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대표 연합체를 결성해 상생협력을 논의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5조의2~제15조의5를 신설해 연합단체 구성과 상생협의의 정식 절차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연합단체를 통한 협의로 거래조건 개선과 분쟁 조정이 촉진되며 점주 권익 보호와 사업의 건전성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 관리의 투명성 문제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0836

추가 정보

제안일
2024-06-24
제안자
이학영의원 등 11인
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처리 구분
계류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