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24
이학영의원 등 10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감면진료혜택#유족지원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감면진료 혜택 대상 연령을 75세→65세로 낮춰 65세 이상도 혜택을 받게 한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65세 이상도 위탁 의료기관의 감면진료 혜택 이용이 가능하도록 의료지원을 강화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유족 예우와 국가의 지원이 확대되어 재해사망·재해부상군경의 보호가 강화된다.
의안번호: 2200830

추가 정보

제안일
2024-06-24
제안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처리 구분
계류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