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21
조정식의원 등 16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대항력#전입신고
AI 요약
✅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 현재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동시화하여 다음 날이 아닌 같은 시점으로 바꾼다.
✅ 임대차 보증금 보호와 주거 안정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동시화하여 다음 날이 아닌 같은 시점으로 바꾼다.
✅ 임대차 보증금 보호와 주거 안정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안번호: 220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