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21
문진석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욱일기금지#형법개정#상징물규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금지와 이를 제조·유통·유포한 자를 처벌하는 근거를 형법에 추가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형법 제118조의2를 신설해 욱일기를 제작·유통·유포하는 자를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처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역사 인식 제고 및 공공질서 강화에 기여하고, 표현의 자유와 해석의 여지로 법적 논쟁이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0821

추가 정보

제안일
2024-06-21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처리 구분
계류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