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1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4-12-10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6-21
한병도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표현의자유#지방공기업#선거개정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헌재 위헌 판단에 따라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금지를 완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57조의6 제1항, 제60조 제1항 제5호를 제외해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 참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57조의6 제1항, 제60조 제1항 제5호를 제외해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 참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0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