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1
2
위원회 심사
2024-08-21
3
체계자구 심사
2024-08-27
4
본회의 심의
2024-08-28
5
정부이송
2024-09-06
6
공포
2024-09-20
공포제안일: 2024-06-21
김원이의원 등 17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권#공정거래#수탁기업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금지청구로 차단하는 제도 마련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8조의11 신설로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금지·예방하는 청구가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예방과 자산 보호가 강화되나 비용 증가와 남용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8조의11 신설로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금지·예방하는 청구가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예방과 자산 보호가 강화되나 비용 증가와 남용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