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0
2
위원회 심사
2024-10-31
3
대안반영폐기
2024-11-28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6-20
김용민의원 등 10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심의#동행명령#증언절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안건심의에서 증인 불출석 시 동행명령 가능하게 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건심의 시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이 가능한 규정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증언·증거 제출의 실효성과 국회의 조사 효율이 높아지지만, 과도한 강제력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0756

추가 정보

제안일
2024-06-20
제안자
김용민의원 등 10인
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처리 구분
처리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