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0
2
위원회 심사
2024-09-12
3
대안반영폐기
2024-09-26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6-20
김선교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연령확대#육아휴직연장2년이내#육아시간단축최소1개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녀 양육 연령을 확대하고 휴직 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 자녀 연령을 만 12세까지 늘리고 기간은 2년 이내로, 육아기 단축은 최소 1개월로, 육아휴직은 3회 분할 가능하게 바뀝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양육의 분산으로 삶의 질과 생산성이 개선되나, 기업 부담 증가와 성별 역할 고착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 자녀 연령을 만 12세까지 늘리고 기간은 2년 이내로, 육아기 단축은 최소 1개월로, 육아휴직은 3회 분할 가능하게 바뀝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양육의 분산으로 삶의 질과 생산성이 개선되나, 기업 부담 증가와 성별 역할 고착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의안번호: 2200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