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0
2
위원회 심사
2024-09-25
3
대안반영폐기
2024-11-14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6-20
유용원의원 등 11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휴직#동등대우#복무기준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가사휴직의 동등한 적용을 군인에게 확립하는 것이다.
✅ 국가공무원법의 가족돌봄 사유를 군인도 동일하게 사용하도록 휴직 사유를 확장한다.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둔 직원의 부담이 완화되며 복무 신뢰와 이직 감소에 기여하지만 행정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0717

추가 정보

제안일
2024-06-20
제안자
유용원의원 등 11인
소속 정당
국민의힘
처리 구분
처리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