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20
남인순의원 등 11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풀뿌리민주주의#정당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중앙당과 시도당, 국회의원 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 설립이다.
✅ 지역당 창당은 20명 이상의 발기인과 100명 이상 법정당원 요건으로 강화된다.
✅ 시ㆍ도당은 지역 정책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연구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지역당 창당은 20명 이상의 발기인과 100명 이상 법정당원 요건으로 강화된다.
✅ 시ㆍ도당은 지역 정책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연구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