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0
2
위원회 심사
2025-09-18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6-20
김승수의원 등 11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온라인비디오물#청소년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광고물 청소년유해성 확인 주체를 확대해 공급을 신속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온라인비디오물의 광고·선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결과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즉시 통보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온라인비디오물의 신속한 유통과 심의 일관성의 향상이지만, 자체확인 책임 증대로 공정성 및 감독 필요성이 남는다.
의안번호: 2200698

추가 정보

제안일
2024-06-20
제안자
김승수의원 등 11인
소속 정당
국민의힘
처리 구분
처리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