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0
2
위원회 심사
2025-09-18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6-20
문화·체육·관광
김승수|국민의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온라인비디오물#청소년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광고물 청소년유해성 확인 주체를 확대해 공급을 신속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온라인비디오물의 광고·선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결과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즉시 통보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온라인비디오물의 신속한 유통과 심의 일관성의 향상이지만, 자체확인 책임 증대로 공정성 및 감독 필요성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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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0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