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20
정춘생의원 등 12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배우자처벌#비실명공익제보#처벌경감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직자 배우자의 부정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직접 처벌 도입, 공익신고 대리신고 허용, 처벌 경감 규정 신설이 함께 이뤄진다.
✅ 비실명 공익제보의 가능성을 열어 청렴 강화와 제보 활성화를 기대한다.
✅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직접 처벌 도입, 공익신고 대리신고 허용, 처벌 경감 규정 신설이 함께 이뤄진다.
✅ 비실명 공익제보의 가능성을 열어 청렴 강화와 제보 활성화를 기대한다.
의안번호: 2200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