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20
이병진의원 등 11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충전구역흡연금지#화재예방#환경친화자동차보급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에서 흡연 금지로 화재를 예방하고 보급을 촉진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으로 제11조의2 제10항 신설 및 제16조 제1항에 흡연 금지와 과태료 부과가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 효과는 화재 감소와 보급 확대이지만 규제의 공정성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0678

추가 정보

제안일
2024-06-20
제안자
이병진의원 등 11인
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처리 구분
계류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