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20
재난·안전
이병진|더불어민주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충전소#화재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기차를 충전하는 운전자와 충전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충전구역 흡연 금지가 없는데, 앞으로는 금지되고 과태료를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불이 나면 큰 피해가 날 수 있어, 충전할 때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안내가 부족하면 몰라서 위반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