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19
이헌승의원 등 12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복지#66개월금지#생식연령제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동물생산업자의 66개월 이상 개·고양이의 번식을 금지해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의 12개월 미만 금지에서 66개월 이상 금지로 바뀌어 고령 동물의 번식이 금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복지 향상과 노령 동물의 과다 번식 감소를 기대하지만 비용 증가와 집행 어려움도 있다.
의안번호: 2200666

추가 정보

제안일
2024-06-19
제안자
이헌승의원 등 12인
소속 정당
국민의힘
처리 구분
계류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