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19
성일종의원 등 10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의무사관학교#의무복무#군의료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해 의무장교를 양성하고 15년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을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하고, 관련 법조문을 정비하며 성일종 의원 의안 630호 의결 전제를 반영한다.
✅ 유능한 군의료인력 확보로 중증 외상 치료와 전력 유지가 강화되고 국가안보가 높아질 전망이다.
의안번호: 2200632

추가 정보

제안일
2024-06-19
제안자
성일종의원 등 10인
소속 정당
국민의힘
처리 구분
계류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