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18
윤후덕의원 등 62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현의자유#안전보장#접경지역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단 살포 등 표현 행위의 예외적 허용 절차를 도입해 표현의 자유와 안전을 균형 맞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사전 승인 제도를 두어, 승인 시 처벌을 면제하도록 법을 개정하며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신설해 절차를 구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안전과 긴장완화를 촉진하지만 행정지연과 위법남용 가능성 같은 부작용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0612

추가 정보

제안일
2024-06-18
제안자
윤후덕의원 등 62인
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처리 구분
계류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