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6-18
재난·안전
윤후덕|더불어민주당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단살포#접경지역#주민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접경지역 주민과 전단을 뿌리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단 살포가 곧바로 처벌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먼저 안전 승인받으면 처벌하지 않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마음대로 전단을 뿌리면 처벌될 수 있고, 주민 안전도 함께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승인 기준이 느슨하면 위험한 전단이 막히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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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