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18
권영세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선거#신분확인장비#영상정보보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민이 아닌 자의 위촉을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에 금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분증명서는 특정 서류로 한정하고, 본인 여부 확인 장비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며, 사전투표 영상 보관과 참관을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 강화와 대리투표 위험 감소, 관리 투명성 증가와 비용 및 개인정보 우려도 남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0606

추가 정보

제안일
2024-06-18
제안자
권영세의원 등 10인
소속 정당
국민의힘
처리 구분
계류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