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8
2
위원회 심사
2025-07-10
3
대안반영폐기
2025-07-23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6-18
정춘생의원 등 12인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전액국가부담#지역맞춤센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 법의 핵심은 국가가 치유센터 설립·운영비를 전액 부담하고 지역별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3조, 제5조 및 제18조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 의무를 제거하고 전액 국가책임으로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로는 일관된 치료질 관리와 지역 특성 반영이 가능해지나 예산 부담 증가와 실행의 복합성도 늘어난다.
의안번호: 2200604

추가 정보

제안일
2024-06-18
제안자
정춘생의원 등 12인
소속 정당
조국혁신당
처리 구분
처리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