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8
2
위원회 심사
2024-12-2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6-18
윤상현의원 등 12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피해#임차인보호#취득세감면자격유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세 피해 및 역전세 위험에 대응해, 소형 저가 주택의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자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차인 1년 이상 거주한 소형 주택(60㎡, 2억 이하, 수도권 3억) 취득 시, 이를 소유로 보지 않아 자격 유지.
✅ 예상되는 효과는? 전세 피해 임차인 보호와 주택 구입 자격 유지로 주거 안정성이 높아지고 역전세 위험 관리에 도움을 준다.
의안번호: 2200600

추가 정보

제안일
2024-06-18
제안자
윤상현의원 등 12인
소속 정당
국민의힘
처리 구분
처리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