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18
조경태의원 등 11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론조사공표금지#응답률미달금지#공정선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선거운동에 영향을 주는 여론조사 홍보를 금지하고, 응답률 미달 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선거일 6일 전부터 마감 시까지 여론조사 경위와 결과 홍보를 금지하고, 응답률 15% 미만 결과의 공표·보도·인용을 금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내외 신뢰성 강화, 특정 정당 편향성 감소, 공정한 선거운동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의안번호: 2200577

추가 정보

제안일
2024-06-18
제안자
조경태의원 등 11인
소속 정당
국민의힘
처리 구분
계류의안